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제


겨울철 난방비 부담 줄이는 방법 (2024~2026)

겨울이 되면 소상공인에게 가장 큰 부담 중 하나가 바로 도시가스 요금, 즉 난방비입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지만, 10월부터 3월까지는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나 현금 흐름에 직접적인 압박을 주게 되죠.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가 바로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제 입니다.

오늘은  어떤 제도인지 누가 대상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제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한 달 치 가스요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 최대 4개월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요금 할인 제도는 아니지만
✔ 연체이자·추가 비용 없이
✔ 납부 시점을 분산해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도시가스분할납부바로가기

왜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제도일까요?

겨울철 가스·난방비는 소상공인에게 흔히 말하는 숨은 고정비’이자 ‘체감 비용’ 입니다.특히 난방기 가동이 본격화되는 10월~3월 매출은 일정한데 에너지 비용만 급증하는 시기 

이럴 때 4개월 분할납부를 활용하면

 한 번에 나가는 지출을 줄이고

 운영자금 여유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시행 기간은 언제까지?

  • 현재 ~ 2026년 3월까지

  • 약 6개월간 운영되는 겨울철 한시 제도입니다.

※ 지역 도시가스사별로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 전국 소상공인

  • ✔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업장

  •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 가입자 (약 67만 개소)

  • 업무난방용 도시가스 요금 가입자 (약 20만 개소)

👉 주거용이 아닌 사업자 명의 가스 요금이 기준입니다.

분할납부 방식 정리

  • 당월 사용한 도시가스 요금을 4개월간 균등 분할 납부

  • ✔ 연체이자 없음

  • ✔ 추가 수수료 없음

  • ✔ 관련 부담금은 가스공사가 전액 부담

즉, 돈을 더 내는 제도는 아닙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만 있으면 신청 가능

신청 경로

  • 지역 도시가스사 방문

  • 도시가스사 콜센터 전화 신청

  • 각 도시가스사 홈페이지 또는 전용 앱

⚠️ 한국가스공사는 신청기관이 아닙니다.
반드시 본인이 사용 중인 지역 도시가스사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꼭 알아야 할 신청 시 주의사항

납부기한 내 신청해야 당월 적용

  • 청구서 납부기한을 넘기면
    👉 당월 요금부터 분할 적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자동 적용 여부 꼭 확인

  • 일부 지역은 “별도 요청 없으면 차년도 3월까지 자동 적용”

  • 하지만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필수

청구서 먼저 확인

  • 금액·납부기한 확인 후 신청해야 안전합니다.

만약 가스비를 체납하면 어떻게 될까요?

  • 1개월 체납 → 독촉장 발송

  • 2개월 체납 → 공급중지 예고

  • 미납 지속 시 → 가스 공급 중단

재공급 조건

  • 미납 요금 전액 납부해제 수수료 별도 발생

👉 분할납부는 체납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큰 소상공인
자금 흐름이 빠듯한 자영업자
가스요금 체납이 걱정되는 사업장
겨울 운영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싶은 분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제는 감면 제도는 아니지만,
겨울철 자금 압박을 확실히 줄여주는 현실적인 제도
입니다.

특히 소상공인이라면
👉 “몰라서 못 쓰는 제도”가 되지 않도록
👉 이번 겨울, 꼭 한 번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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